울산대학교 | 교무처교직팀
본문바로가기
ender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작성자 황** 작성일 2023-05-16 조회수 174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재학중 2회 이상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2013. 3. 1 이후 입학자 : 재학중 2회 이상 적격판정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2. 목 적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할 교직의 적성인성특성 등을 어느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3. 5. 17(수) 10:00 ~ 5. 24(수) 18:00

UWINS 학생포털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털) → 메뉴더보기(오른쪽 상단)

 → 교직과정 → 교직인적성시험신청

검사일시

2023. 5. 31(수) 18:00~18:30

22호관 110호 (학생 소강당)

검사결과발표

2023. 6월 중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부적격자교육

2023. 6월 중 예정

22호관 402호(학생상담센터)

 

4. 검사내용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 9개 영역, 89개 문항에 답안표시

 **9개영역:  문제해결, 판단력, 언어표현력, 지도력, 창의력심리적안정성소명열정성실타당도

 

5. 검사결과 확인

「교직 적성·인성검사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 ‘부적격자’는 교육(3시간이상이수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기에 최종 적격/부적격 판정되므로 반드시 ‘부적격자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6. 유의사항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취득 불가능함.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