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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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재학중 2회 이상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ㅁ 2013. 3. 1 이후 입학자 : 재학중 2회 이상 적격판정 ㅁ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할 교직의 적성, 인성, 특성 등을 어느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4. 검사내용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 9개 영역, 89개 문항에 답안표시 **9개영역: 문제해결, 판단력, 언어표현력, 지도력, 창의력, 심리적안정성, 소명, 열정, 성실, 타당도
5. 검사결과 확인 「교직 적성·인성검사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 판정 ※ 검사결과 ‘부적격자’는 교육(3시간이상) 이수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기에 최종 적격/부적격 판정되므로 반드시 ‘부적격자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교직 적성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취득 불가능함. -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