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3-05-03 | 조회수 | 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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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별표1] 및 부칙 제 3조
2. 2023-1학기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같이 실시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필히 참가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 최종선발된 교직과정 이수자 중 3학년 이상인 학생 *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 (2021. 2. 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교육 횟수 :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3) 교육 일정 :
*이수 기준: 한 학기 이내에 ①과 ②를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됨
4) 교육주기: 매 학기 실시
5) 유의사항 - 실습 횟수를 이수하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