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졸업(예정)자인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중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이수한 요건들을 대상으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에 적합한 자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함
신청시기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의 학기말(교직과정이수예정자였던 기 졸업자도 신청 가능)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영양교사(2급) 취득예정자는 영양사자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
보건교사(2급) 취득예정자는 간호사자격증 사본 1부(원본대조)
검정수수료
무료
자격증 교부
대학 졸업(예정)자로 졸업이 확정된 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검정 후 합격하여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자격종별, 표시과목 등을 기재하여 교원자격증을 학위수여식 당일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