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무처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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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및 봉사

학교현장실습

개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고시 제6조 4항)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보건·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은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할 수 있음(보건교사는 보건실, 영양교사는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함)



학교현장실습 절차

  • STEP1실습희망자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STEP2교직팀 → 실습학교

    학교현장실습 가 배정

  • STEP3교직팀 ↔ 실습학교

    학교현장실습 배정에 따른 협의

  • STEP4교직팀 ↔ 실습학교

    학교현장실습 승낙서, 협력학교 지정증명서 발송 및 회신

  • STEP5교직팀 ↔ 실습생

    실습생 배정 확정 통보

  • STEP6실습생 → 교직팀 → 실습학교

    학교현장실습비 납부

  • STEP7교직팀 → 실습생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 STEP8실습생

    실습 실시(4주간)

  • STEP9전공교수

    실습학교 지도 방문

  • STEP10실습생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 STEP11실습생, 현직교사, 교직팀,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사후평가 간담회

  • STEP12교직팀,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성적 입력

실습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중 6개 학기를 이수하고 4학년 1학기(7개차 학기)에 진급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실습신청

실습 직전학기(9월)에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무처 교직팀으로 제출

신청 후 차학년도 실습학기 수강신청 기간(2월)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실습기간

4학년 1학기 중 4주간 실시(통상 5월, 4주간)



실습의 면제 및 대체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면제할 수 있음.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7호 기준으로 편입학하여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