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무처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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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요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6710호, 2015. 12. 16)에 따라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도록 실습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이 신설됨
- 2016. 8월 졸업예정자 : 면제
- 2017. 2월 졸업예정자 : 재학 중 1회 이상
- 2017. 8월 이후 졸업예정자 : 재학 중 2회 이상



실습목적

예비교사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상황 시 학생구조능력을 함양하기 위함



실습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매 학기 2회 실시(UWINS 학사공지 및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 중복 참가 및 중복 이수 인정 불가

실습인원 : 1회 50명 이내

실습시간 : 2시간(교육 1시간, 실습 1시간)

실습내용 : 응급처치법 이론교육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습기관 :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의 현장방문교육(위탁교육) 실시
- 실습 이수자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강습확인서를 발급하며, 이를 실습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유의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되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