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별표1] 및 부칙 제 3조
교육대상
최종 선발된 교직과정 이수자 중 3학년 이상인 학생
교육목적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함
교육절차
성인지 교육 온라인 강좌와 성인지 교육 특강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 교육 1회 이수로 인정 된다. 교원양성과정 이수기간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교육신청
UWINS 학사 공지 및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
교육기간
매 학기마다 1회 실시(시기: 5∼6월, 11∼12월)
성인지 교육의 면제 및 대체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 (2021. 2. 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