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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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2023-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과정 이수학생들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 대상 : 교직과정 이수자 (3학년 이상) 나. 실습 횟수 : 교직과정 이수기간 동안 2회 이상 의무 이수 다. 실습 일정
3. 유의사항 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2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교육부 지침에 의거 1년에 1회 실습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2023. 8월 및 2024. 2월 졸업대상자 중 한 번도 실습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교직팀으로 연락바랍니다.
4. 문의처: 교직팀(T.052-259-2016,1348 / 학생회관 1층 학사관리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