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교직과정운영규정 제5조(이수예정자 예비선발), 제6조(이수예정자 최종선발)
이수자격
교직과정은 교직과정 설치승인을 받은 학과(전공) 소속의 학생만 이수할 수 있다.
선발시기: 매 학년도 1월 초(2학기 성적확정 조회 기간부터 1주 정도)
예비선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말 소정의 기간 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과정 개설 전공에서는 전공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적성 및 인성검사 등)에 따라 승인정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함.
최종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최종선발 대상자는 2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학년 2학기 말에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예비선발자 중 전공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적성 및 인성검사 등)에 따라 승인정원의 1배수 이내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확정한다.
교직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전공)의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주전공 학과(전공)의 교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전공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최종선발 확정 후 3학년 1학기말까지 교직과정복수전공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수포기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가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말에 교직과정이수취소원을 교직과정 지도교수,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