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4주 이상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함
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 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음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고시 제6조 4항)
학교현장실습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보건·영양교사의 학교현장실습은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할 수 있음(보건교사는 보건실, 영양교사는 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여야 함)
학교현장실습 절차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현장실습 가 배정
학교현장실습 배정에 따른 협의
학교현장실습 승낙서, 협력학교 지정증명서 발송 및 회신
실습생 배정 확정 통보
학교현장실습비 납부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실습 실시(4주간)
실습학교 지도 방문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학교현장실습 사후평가 간담회
학교현장실습 성적 입력
실습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중 6개 학기를 이수하고 4학년 1학기(7개차 학기)에 진급 또는 복학 예정인 자
실습신청
실습 직전학기(9월)에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교무처 교직팀으로 제출
신청 후 차학년도 실습학기 수강신청 기간(2월)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여야 함
실습기간
4학년 1학기 중 4주간 실시(통상 5월, 4주간)
실습의 면제 및 대체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 과목은 면제할 수 있음.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7호 기준으로 편입학하여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