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신속항원검사 및 실습학교 등교 기준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3-18 | 조회수 | 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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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공지한 학교현장실습 신속항원검사 및 실습학교 등교 기준을 안내드리니 반드시 숙지 후 이행바랍니다.
1. 실습 전 신속항원검사 -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실습생은 실습 시작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직접 대면실습 참여 - 병원에서 진행한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결과(키트 결과 사진, 음성확인서 등)를 대학 및 실습학교에 제출 - 대학 제출처: 교직팀 메일로 제출 (2591348@gmail.com) * 학번, 이름 명시 - 실습학교 제출처: 실습학교에 문의
2. 실습 중 신속항원검사 - 실습학교 소속 교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실습학교로 문의
3. 실습생 상황별 격리기간 및 출근기준 - <붙임 1> 참조
4. 실습생의 확진 시 - 실습 중 확진이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실습학교 및 교직팀에 통보 - 확진으로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대면 실습 3주 + 간접 원격 실습 1주 진행 (확진자 등의 격리기간이 7일임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 간접 원격 실습 1주는 교직팀 담당자와 전화 상담 후 진행
* 간접 원격실습 이수 방법은 별도 공지 예정
☎ 담당자 연락처: 052) 259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