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방안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3-24 | 조회수 | 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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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운영방안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 가. 교육부 지침에 따라 4주 대면 실습이 원칙 나. 실습생의 코로나 확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직접 대면실습 3주+ 간접 원격실습 1주 * 확진자 등의 격리기간이 7일임을 고려하여 기간 조정 다. 코로나 확진으로 등교 중지 시 교직팀으로 반드시 연락 바람 (☎ 052-259-1348)
2. 간접 원격실습 (1주) 안내 가. 코로나 확진으로 등교 중지 시,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 교육 대체이수
* 이수증 제출 방법 1. 방문 제출: 교직팀, 22호관 1층 201호 2. 메일 제출: 2591348@gmail.com ※ 메일 제출 후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 3. 성적처리 가. 4주 실습 시, 기존과 동일하게 실습학교 평가점수로 성적 부여. 나. 3주 실습 시, 실습학교 평가점수, 중앙교육연수원 이수여부를 종합하여 성적 부여. 다. 3주 실습 시 반드시 간접 원격실습 1주를 이수해야만 학교현장실습 이수 완료됨.
* 간접 원격실습은 코로나 확진 등으로 1주 동안 대면실습이 불가능한 실습생만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