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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기한연장)2021-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재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572

2021-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3.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1부

 

4.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관련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원자격검정 신청 시, 학사관리팀에서 일괄 조회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 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검사결과통보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

   - 검사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교육부와 협약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T.052-241-2045

  (※유선으로 확인하신 후,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

   - 근무시간: 08:00~16:00 (월-금), 점심시간 12:00-13:00, 08:00~12:00 (토)

   - 결과보고서 발급: 약 6일 소요

   - 준비사항: 신분증, 검사비용 약 6,000원정도

 

5. 제출 기한: 2022.01.17.(월) ~ 02.03.(목) 15시까지

 

6. 제출 장소: 학사관리팀(22호관 201호) T.052-259-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