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무처교직팀
본문바로가기
ender

공지사항

공지사항

(기한연장)2021-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재안내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1-24 조회수 464

2021-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 20222 졸업예정자로서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3. 제출 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마약류 중독여부검사결과통보서 1

 

4.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관련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원자격검정 신청 시학사관리팀에서 일괄 조회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마약류 중독 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검사결과통보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

   - 검사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교육부와 협약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T.052-241-2045

  (※유선으로 확인하신 후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

   - 근무시간: 08:00~16:00 (-), 점심시간 12:00-13:00, 08:00~12:00 ()

   - 결과보고서 발급6일 소요

   - 준비사항신분증검사비용 약 6,000원정도

 

5. 제출 기한: 2022.01.17.() ~ 02.03.() 15시까지

 

6. 제출 장소학사관리팀(22호관 201) T.052-259-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