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2021-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재안내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2-01-24 | 조회수 | 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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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서류 제출 안내
1.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신설 개정 법률이 시행됨 (2021.6.23.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2. 대상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
3. 제출 서류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②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1부
4. 교사자격취득 결격 사유 확인 관련 ①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원자격검정 신청 시, 학사관리팀에서 일괄 조회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② [마약류 중독 여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검사결과통보서를 학사관리팀에 제출> - 검사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교육부와 협약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360 (학산동 75-5) T.052-241-2045 (※유선으로 확인하신 후,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 검사방법: TBPE검사(소변) - 근무시간: 08:00~16:00 (월-금), 점심시간 12:00-13:00, 08:00~12:00 (토) - 결과보고서 발급: 약 6일 소요 - 준비사항: 신분증, 검사비용 약 6,000원정도
5. 제출 기한: 2022.01.17.(월) ~ 02.03.(목) 15시까지
6. 제출 장소: 학사관리팀(22호관 201호) T.052-259-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