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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예비선발 제도 폐지 안내
작성자 허**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1537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예비선발 제도 폐지 안내 ※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2024. 9. 1. 기준으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예비선발 제도가 폐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직과정 이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2024.09.01)

    제5조(이수예정자 예비선발)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하는 자는 1학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말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정 개설 학부(과)장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예비선발인원을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적성 및 인성검사 등)에 따라 선발하고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선발 인원은 별표 1의 승인정원의 3배수 이내로 정한다.


    제5조(이수예정자 예비선발) <삭 제>


    제6조(이수예정자 최종선발)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최종선발 대상자는 2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개설 학부(과)장은 2학년 2학기 말에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예비선발자 중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적성 및 인성검사 등)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최종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직과정이수예장자로 확정한다.

    ③ 최종선발 인원은 별표 1의 승인정원 이내로 한다.


    제6조(이수예정자 선발) ①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대상자는 2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개설 학부(과)장은 2학년 2학기 말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적성 및 인성검사 등)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확정한다.

    ③ 선발 인원은 별표 1의 승인정원 이내로 한다.




▶ 2025학년도 교직과정 예비선발은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예비선발제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신입학자 및 2025학년도에 2학년으로 진급(또는 복학)예정인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2026학년도 교직이수자 선발 기간에 신청 해야 합니다.


▶ 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은 2024학년도에 예비선발 된 학생들 중에서 최종선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6학년도부터 교직이수자 신규 선발은 2학년 전 과정(1, 2학기)을 이수한 자에 한하므로, 휴학 후 선복학(6개월 만에 복학) 등으로 인하여 선발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교직팀(052-259-1348)




2024. 12.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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