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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예비선발 제도 폐지 안내
작성자 허** 작성일 2024-12-24 조회수 472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예비선발 제도 폐지 안내 ※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2024. 9. 1. 기준으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예비선발 제도가 폐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교직과정 이수를 원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2024.09.01)

    제5(이수예정자 예비선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하는 자는 1학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말 소정의 기간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학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직과정 개설 학부()장은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예비선발인원을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적성 및 인성검사 등)에 따라 선발하고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선발 인원은 별표 1의 승인정원의 3배수 이내로 정한다.


    제5(이수예정자 예비선발) <삭 제>


    제6(이수예정자 최종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최종선발 대상자는 2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개설 학부()장은 2학년 2학기 말에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예비선발자 중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적성 및 인성검사 등)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최종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직과정이수예장자로 확정한다.

    ③ 최종선발 인원은 별표 1의 승인정원 이내로 한다.


    6(이수예정자 선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대상자는 2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개설 학부()장은 2학년 2학기 말에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정한 전공별 선발기준(성적, 면접, 적성 및 인성검사 등)에 따라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확정한다.

    ③ 선발 인원은 별표 1의 승인정원 이내로 한다.




2025학년도 교직과정 예비선발은 교직과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예비선발제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 신입학자 및 2025학년도에 2학년으로 진급(또는 복학)예정인 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2026학년도 교직이수자 선발 기간에 신청 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은 2024학년도에 예비선발 된 학생들 중에서 최종선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 2026학년도부터 교직이수자 신규 선발은 2학년 전 과정(1, 2학기)을 이수한 자에 한하므로, 휴학 후 선복학(6개월 만에 복학) 등으로 인하여 선발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교직팀(052-259-1348)




20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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