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출석 인정 관련 안내 | |||||
작성자 | 김나영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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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출석 인정 관련 안내 1.관련: 학사운영규정 제 44조(결석 및 결시신고) 제 7항
2.위와 관련하여, 전공과목에 한하여 실습 기간 내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의 출결을 인정하여 ‘공결’ 처리됩니다. 단, 교양과목의 출석 인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교양 과목 담당 교수님께 교직 학교현장실습 참여로 인해 출석 불가함을 구두로 말씀드리며, <붙임 1> 서식에서 교양과목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교양수업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증빙서류로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협조공문' 이 필요하니, 증빙서류가 필요한 학생은 교직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을 주시면 메일로 증빙자료를 송부드립니다.)
가. 제출 기한: 4. 28 (금)까지 나. 제출 장소: 교양 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 다.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출석 인정 관련 협조 공문 1부 ② 결석및 결시 신고서 1부 3. 문의처: 교직팀(T. 052-259-1348/ 학생회관(22호관) 내 1층 학사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