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7 |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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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및 제출 서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시간 : 60시간 이상 이수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2. 교육봉사활동 제출 기한 : 2022. 12. 21(수)까지
3. 제출 서류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②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 ※ 기관장의 직인과 기관 담당자의 서명 필수) <붙임 3참조> ③ 교육봉사활동 일지(1일 1매 작성) ※ 서류 제출 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시간의 합계와 운영일지 시간의 합계가 일치하여야 함. <붙임 3 참조> 4. 제출 장소 : 교직팀(22호관 1층 201호) 5.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 학교 현장 실습 가능 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②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 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 ※ 서류 제출시, 비영리기관 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붙임 4> 참조
6. 교육봉사활동 인정 불가 - 단순 노무 및 사무보조, 감독, 도서대출, 반납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 노인 문예교실) 7. 유의사항 (필독) 1) 2022- 2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必 2)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직접 선정 3) 동일한 봉사활동 실적으로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 이중 취득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