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및 제출 서류 안내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12-07 | 조회수 | 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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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및 제출 서류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직과정 이수 학생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교사자격취득을위한세부기준」 제6조제9항
2. 봉사활동시간: 60시간 이상 이수
3. 교육봉사활동의 의미 및 인정 범위 ①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 ※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 감독, 도서대출, 반납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예시: 노인 문예교실) ② 계획서 제출 활동기관 확인 후 재적(재학 및 휴학)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단,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이후의 교육봉사활동이어야 함.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①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②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단, 비영리기관 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을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붙임4 참조>) ③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시 참고 사이트: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http://tfu.or.kr/ Tel : 052-259-1328~9
※ 유의사항: 동일한 봉사활동 실적으로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 이중 취득 불가
5. 교육봉사활동 학점이수 절차
6. 2021-2학기 교육봉사활동 개설 강좌 및 서류제출 기한
7. 제출 서류: <붙임1 참조>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봉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체양식도 가능하나, 반드시 기관장의 직인과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붙임 3 참조> ** 봉사기관 자체발급 양식 제출 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시간의 합계>와 <ⓑ운영일지 시간의 합계>가 일치(ⓐ=ⓑ)하여야 함. <붙임 3 참조> 8. 제출장소 및 문의처: 교직팀(T. 052-259-2016, 학생회관 1층) 붙 임: 1.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류 양식 2. 제출서류 예시(대학 양식) 3. 제출서류 예시(기관 자체양식) 4. 비영리기관 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