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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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
1. 취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및 시행 (’21.6.23)에 따른 안내
2. 근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
3. 주요 내용: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성범죄자 및 마약류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됨.
4. 적용대상 : 2021. 6. 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5. 결격사유별 확인 방법
가. (성범죄 경력) 졸업 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시, 교직팀에서 일괄 조회:<별도제출서류 없음> 나. (마약류 중독여부) 개인별 검진 후, 결과통보서 원본을 교직팀에 제출 1)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첨부1의 [참고 3,4] 참조> 2) 검진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16개 지부 <첨부1의 [참고 6,7]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2021-1학기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 대상: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2021년 8월 졸업예정인 자 나. 제출 기한: 2021.7.13.(화) ~ 7.30(금) [기한엄수] 다. 제출 서류: 미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첨부3> ②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부 라. 제출 장소: 교직팀(학생회관 1층)
7. 문의처: 교직팀 052-259-2016 2021. 7.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