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교직) 2019-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안내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9-12-19 | 조회수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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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년 2월 졸업과 함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과정 이수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3학년 진급시 교직과정 이수자로 최종 선발된 자) 나. 2016년 이전 학사편입학자 중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로서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전공)에서 소정의 교직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2. 신청기간: 2019. 12. 19(목) ~ 2020. 1. 3(금)
3. 신청방법: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 후 교직팀(22호관 1층 202호)으로 제출
4.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나. 식품영양학전공 1) 영양사자격증 소지자: 영양사자격증 원본 지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2) 영양사자격증 미소지자: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는 시험응시표 사본 제출 후 영양사자격증 사후 제출 다. 간호학전공 1)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간호사자격증 원본 지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2) 간호사자격증 미소지자: 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는 시험응시표 사본 제출 후 간호사자격증 사후 제출 라. 2016년 이전 학사편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 전적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원본 지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5. 인적사항 확인
가. 검정원서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교무처 학사관리팀(22호관 1층 202호)에 정정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6. 무시험검정 합격시 처리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식품영양학전공), 보건교사(2급)(간호학전공) 교원자격증 부여 나. 학위수여식 당일 학사관리팀에서 교원자격증 수령. (단, 영양교사, 보건교사는 영양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 수령) 7. 문의처: 교무처 교직팀(T. 052-259-1318)
붙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2017.8월개정) 1부 2019. 12.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