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교육봉사활동 서류 제출 안내 |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9-12-13 | 조회수 | 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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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교직이수자로서 2019-2학기 교육봉사활동을 수강 중인 자
2. 봉사활동시간: 60시간 이상 이수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①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단순근로, 사무보조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는 인정되지 않음.
② 계획서 제출 활동기관 확인 후 재적(재학 및 휴학)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①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② 국가공공기관 중 「교육감, 시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기관(단, 확인서에 교육감, 시장,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지방자치단체기관 중 비영리기관인가증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아동복지센터 등(단, 비영리기관 인가증 사본을 교육봉사활동계획서 제출시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1: 2019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붙임2 참조>
6. 제출기간: 2019.12.12.(목) ~ 12.20.(금)
7. 제출장소: 교직팀(학생회관 1층)
8. 유의사항: 동일한 봉사활동 실적으로 사회봉사학점과 교육봉사학점 이중 취득 불가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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