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 |||||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19-04-11 | 조회수 | 446 |
---|---|---|---|---|---|
2019-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교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교직과정이수자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내용 1.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별표1 부칙 제2조) 2. 시행일 : 2016. 3. 1 3. 개정내용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나. 적용대상자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전원(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매 학기 1회 실습 진행(예정) 1.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2. 신청기간 : 2019. 4. 8(월) ~ 4. 19(금) 3. 실습일자 : 2019. 4. 25(목) 15:00 ~ 17:00 4. 실습장소 : 다매체강당(20-220호) 5. 신청방법 가. UWINS - 교직·전공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 - [신청] 버튼 클릭 나. 선착순 50명 마감
※ 유의사항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19. 8월 및 2020. 2월 졸업대상자 중 한 번도 실습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교직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교무처 교직팀(T. 259-2017)
2019. 3. 29.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