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무처교직팀
본문바로가기
ender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9-1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작성자 윤**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446

2019-1학기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및 동 시행규칙에 의거, 교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교직과정이수자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내용

   1. 개정사항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별표1 부칙 제2조)

   2. 시행일 : 2016. 3. 1

   3. 개정내용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나. 적용대상자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전원(2회 이상)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 매 학기 1회 실습 진행(예정)

   1.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자 전원

   2. 신청기간 : 2019. 4. 8(월) ~ 4. 19(금)

   3. 실습일자 : 2019. 4. 25(목) 15:00 ~ 17:00

   4. 실습장소 : 다매체강당(20-220호)

   5. 신청방법

      가. UWINS - 교직·전공 - 응급처치심폐소생술실습신청 - [신청] 버튼 클릭

      나. 선착순 50명 마감

 

※ 유의사항

   1.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19. 8월 및 2020. 2월 졸업대상자 중 한 번도 실습을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교직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문의처 : 교무처 교직팀(T. 259-2017)

 

 

2019. 3. 29.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