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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학년도 전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한** 작성일 2017-11-27 조회수 481

 

2017학년도 전기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182월 졸업과 함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직과정 이수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18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로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3학년 진급시 교직과정 이수자로 최종 선발된 자)

 . 학사편입학자 중 2018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로서 초·중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전공)에서 교직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2. 신청기간

  2017. 12. 11() ~ 2017. 12. 22() 09:00 ~ 18:00

 

3. 신청방법

   *붙임 1(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다운로드 후 붙임 2(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 후 교직팀(22호관 1202)으로 제출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학사공지 5900번 다운로드)

 나. 식품영양학전공

     1) 영양사자격증 소지자 : 영양사자격증 원본 지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2) 영양사자격증 미소지자 : 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는 시험응시표 사본 제울 후 영양사자격증 사후 제출

 . 간호학전공

     1) 간호사자격증 소지자 : 간호사자격증 원본 지참(원본대조 후 사본 제출)

     2) 간호사자격증 미소지자 : 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는 시험응시표 사본 제출 후 간호사자격증 사후 제출

  . 학사편입학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 전적교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원본 지참(원본대조 후 사본제출)

  

5. 인적사항 확인

 검정원서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여 교무처 학적관리팀(22호관 1202)에 정정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함.

 

6. 무시험검정 합격시 처리

. 중등학교 정교사(2), 영양교사(2)(식품영양학전공), 보건교사(2)(간호학전공) 교원자격증 부여

. 학위수여식 당일 학적관리팀에서 지급함. 미리 수령시 교직팀으로 문의

 

7. 문의처 : 교무처 교직팀(259-2017)

 

 

2017.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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