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차 실습 안내 | |||||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17-10-11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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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차 실습 안내 (학부 교직과정)
※ 「교원자격검정령」관련 내용 1.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 관련 별표1 부칙 제2조) 2. 시행일 : 2016. 3. 1 3. 개정내용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나. 적용대상자 : 교직이수대상자 전체(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1.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자 중 2차 실습 신청자 2. 실습일자 : 2017. 10. 31(화) 15:00 ~ 17:00, 3. 장소 : 학생회관 22-402 (취업특강실)
※ 유의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처 : 교무처 교직팀(T. 259- 2017)
2017. 10. 11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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