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무처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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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및 봉사

교육봉사활동

개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는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고시 제6조 9항)



봉사활동 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봉사시간 및 인정절차

시간 : 60시간 이상

마지막 학기 종료 시까지 60시간 이상 이수

60시간 이상 이수가 완료되는 학기 혹은 60시간 이상 이수 완료 후의 학기의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하고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 및 출석부 등 증빙자료를 교무처 교직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인정활동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영양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학교에서 시행되는 순수 목적의 교육봉사활동
- 특수학교에서의 보조교사
- 방과 후 교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Teach For Ulsan 반디 등)
- 다문화가정, 탈북자, 저소득 가정 자녀의 학습지도 또는 멘토활동 등

각 시·도 교육청 주관의 보조교사제(대학생 멘토링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목적의 학습지도와 멘토활동 가능(지역아동센터 등)

자유학기제 운영 참여 등 교육부 권장활동

인정불가활동
-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유아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 대학 내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프로그램(장학금 수혜 등)
- 급여를 받는 활동
- 영리기관 주관 프로그램
- 시험감독, 야간자율학습감독, 환경미화 등
- 교육적 목적이 아닌 재능기부(ex. 악기, 사진, 춤 등 취미활동 재능기부)



인정기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및 기타 복지기관 등은 불가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유의사항

동일한 봉사활동 내역으로 [사회봉사특별학점]과 [교육봉사활동]을 중복으로 취득할 수 없음
(적발 시 두 학점 모두 취소 처리하며, 차후 성적 부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