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무처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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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취득 요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개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416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에 의거,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신설됨
- 2013년 이전 입학자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 2013. 3. 1 이후 입학자 :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검사목적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의 적성, 인성, 특성 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판단

예비교사들의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검사대상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매 학기 1회 실시(UWINS 학사공지 및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검사방법

교육부가 개발한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 14개 영역, 210개 평가문항에 답안표시
(14개 영역 : 문제해결력·탐구력, 판단력, 독립성·자주성, 창의·응용력, 심리적 안정성, 언어·의사소통능력, 지도성, 공감·포용력, 지식·정보능력, 봉사·희생·협동성, 계획성, 성실성·책임감, 소명감·교직관, 열정)

검사시간 : 30분



검사결과

교육부의 <교직 적성·인성검사 채점기준>에 의하여 14개 각 영역별로 채점한 후, 우리 대학에서 정한 평가 합격기준에 의거 <적격/부적격> 판정

UWINS(학생포털시스템)을 통하여 개인별 검사결과 확인 및 별도 공지

검사결과 적격 판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표 상에만 < P(PASS) >로 표기



부적격자 교육

부적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교육 및 재시험을 실시함
- 졸업하는 학기까지 2개 학기 이상이 남은 자 : 차기 적성·인성검사에 재응시 가능
- 졸업하는 학기까지 1개 학기 이하가 남았고, 적격판정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자 : 우리 대학 학생상담센터에서 실시하는 재교육을 필히 이수 후, 재시험 실시



유의사항

교직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지 못할 경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서 불합격 처리되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 시 실시했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는 선발점수에 반영되는 부분이며, 교직과정 이수중의 교원자격취득요건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와 별개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