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교무처교직팀
본문바로가기
ender

교원자격 취득 요건

교직 이수 기준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은 [교직과정 안내 - 교직과정 신청/선발/취소 - 입학년도에 대한 해석] 참고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교직이수기준
구분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교직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는 교과교육과목 면제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영역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영역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면제(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 한함)
  • 준교사 소지자의 경우
    - 교직소양영역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2021학년도 기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서만 적용
성적 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성적환산은 학사운영규정 별표1을 따름
기타
  •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교직이수기준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교직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는 교과교육과목 면제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영역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영역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면제(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 한함)
  • 준교사 소지자의 경우
    - 교직소양영역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성적 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성적환산은 학사운영규정 별표1을 따름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4주(중등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교직이수기준
구분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교직 복수전공자는 각 전공별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단, OO교과교육론은 전공과목 50학점 포함 제외
    ※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는 교과교육과목 면제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영역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면제(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 한함)
  • 준교사 소지자의 경우
    - 교직소양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적성 및 인성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이상
성적 기준
  • 졸업 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성적환산은 학사운영규정 별표1을 따름
기타
  • 산업체 현장실습 4주(중등 공업계 표시과목에 한함)
  • 영양사 면허증(영양교사에 한함)
  • 간호사 면허증(보건교사에 한함)